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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소식

강원

[예산과]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

작성일2019-03-06

·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

34일부터 22일까지,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

부교재비·학용품비 지원금 큰 폭 인상, 방과후수강권 지원범위 확대

2019. 3. 1.()

 

강원도교육청(교육감 민병희)34일부터 22일까지 ·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.

 

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% 이하 초··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교육비 지원은 초·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.

 

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,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   ○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’(oneclick.moe.go.kr) 또는 온라인 복지로웹사이트(online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하다.

 

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.

   ○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·재산 배트맨 토토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,

   ○ 지원 받고 있는 형제·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.

 

한편,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,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9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, 초등학생 부교재비·학용품비 연 116,000원에서 연 203,000원으로, ·고등학생 부교재비·학용품비 연 162,000원에서 연 290,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.

 

이 외 교육비 관련 시·도 교육청 소식

1) 충청남도 교육청

http://news.cne.go.kr/boardCnts/view.do?boardID=1003&boardSeq=2036778&lev=0&searchType=null&statusYN=W&page=1&s=news&m=0401&opType=N

 

2) 울산광역시 교육청

http://news.use.go.kr/html/01_02_01.jsp?page=&mode=view&bl_code=001&b_code=0001560299999999&dirPage=1&category_top=03010000&category_code=&search=&se_word=&name=&jumin1=&en_passwd=&new_bl_code=&part_code=&go_page=%2Fhtml%2F01_02_01.jsp

 

3) 경상남도 교육청

http://www.gne.go.kr/board/view.gne?boardId=BBS_0000212&menuCd=DOM_000000135001001000&startPage=1&dataSid=1045605